바라목차의 개요 – 글: 유정스님

om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asambuddhassa
옴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하또 쌈마쌈붓다싸
옴, 여래 아라한 정등각 붓다께 귀의합니다.

봉녕사 금강율학승가대학원 유정

바라제목차의 개요 Vinaya Rules Summary

이 요약문은 재가불자들이 테라바다 비구·비구니들에게 대접하거나 공양 올릴 때 주의해야 할 바른 행동지침서로서, 1995년 호주 NSW 불교 사찰에서, 줄리안 뱀포드(Julian Bamford)와 프랭크 카터(Frank Carter)가 요약한 것을, 사캬디타 코리아에서 축약했다.

자주 거론되는 질문들

질문①: 기본생필품들을 공양 올릴 때, 먼저 스님들께 여쭙지 않고 올려도 될까?

답: 공양 올리는 행은 붓다께서 높이 평가한 덕목이다. 공양을 올리고 싶다면, 먼저 묻지 않고 할 수 있지만, 공양 올릴 좋은 시간을 살필 필요가 있다. 궁금한 사항은 주지스님이나 선배들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

질문②: 여성들이 비구스님들께 직접 공양을 올리는 것이 허락된 지역도 있지만, 태국 스님들은 여성들로부터 직접 공양물을 받을 수 없다. 그 이유는?

답: 율장에서, 비구가 여성과 접촉하거나 여성에 의해서 접촉되는 죄를 범하면, ‘마음으로 참회’해야 하는 가벼운 것이지만,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는 비구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는 것을 극도로 주의한다. 그 때문에 여성이 스님께 공양 올릴 때 양쪽 모두 극도로 주의해야 한다. 공양 받는 스님은 공양물을 받을 천이나 바구니를 비롯한 다양한 것을 이용하곤 한다.

붓다께서 계를 제정한 열 가지 이유(十句義) 중에 가장 핵심은, ⑩ 정법이 오래 가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승가의 전통에 따라 율장(Vinaya)이 다른 이유는, 승가들이 한 사찰이나 지역에 함께 머물면서, 서로 평화롭게 조화를 이루며 수행하는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여 왔는데, 소속된 각 학파들의 전통에 따라 율장의 내용이 조금씩 다르게 유지되어 왔다. 따라서 율장마다 사소하게 다른 것들이 있다고 해서, 서로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한다.

율장의 기본 구성 내용

I. 해(害)하지 않는다.

“비구(니)가 태아일지라도 의도적으로 죽음을 유도하면” 바라이(멸빈)를 범한다.

① 내 손에 의해서 물속의 생명들이 죽을 것을 알면서 물을 사용하면,
② 물속에 생명체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 물을 퍼서 땅이나 풀 위에 부우면,
③ 의도적으로 살아있는 식물들을 자르거나, 태우거나 죽이면,
④ 살아있는 식물을 파괴하면, 예를 들어, 과일을 따거나, 수풀에서 꽃을 꺾거나, 나무를 쓰러뜨리고, 꽃을 뿌리째 뽑고, 잡초를 태우면, 이들은 모두 바일제를 범하는 것이다.

II. 이성과의 접촉을 삼간다.

“비구(니)가 性的으로 異性을 접촉하면” 매우 심각한 승잔을 범한다. 따라서 양심적인 스님이라면 할 수 있는 모든 신체적인 접촉을 피할 것이다. 그러나 넘어지면서 이성에게 부딪혔거나, 상대방이 부딪혔거나, 이성에게 붙들려 있는 경우, 성적인 접촉을 의도하지 않았으면 죄가 아니다.

“비구(니)가 결혼이나 애인을 목적으로 한 남녀를 연결(중매)하면” 바일제를 범한다.

사적인 공간에 비구가 혼자 있으면, 여성은 다가가지 말고 적절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그 외에도, ① 스님이 이성에게 여섯 문장 이상의 법을 가르치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외하고는,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닌 한 바일제이다. (이 계의 원칙은 이성에게 법을 가르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오해받지 않는 방식으로 행해져야 하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② 비구(니)가 삼일 밤이 넘도록 사미(니)나 재가자와 같은 침상에서 같이 누우면, ③ 비구(니)가 같은 공간에서 이성과 같이 하룻밤이라도 같이 자면, ④ 비구(니)가 이성과 같이 주선(계획)하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면 바일제이다.

III. 소유물 및 공양물(재가불자의 바른 공양 올리는 법)

‘비구(니)’는 ‘걸식하는 자’ 또는 ‘베푸는 사람’을 의미한다. 필요한 물건들을 다른 이들에게 의지하는 이들이다. 그러므로 재가불자들은 공양 올릴 때, 스님들의 ‘正命(바른 생계)’를 위해 책임져야 한다.

1. 붓다께서는 가능하면 비구(니)가 구걸하는 것을 회피해야한다고 가르치셨다. 그러나 ‘절실하게 필수품이 필요한 경우 구걸할 수 있다.’ 예, 가사를 도난당했을 때 재가자들에게 승복을 부탁할 수 있다.

2. 비구가 소지할 수 있는 생활에 필요한 네 가지[四依處]: 옷, 음식, 은신처(나무 밑)나 침대, 약(부란약). 그런데 거의 모든 비구(니)들이 비누·치약, 양초·성냥, 펜·책, 시계, 회중전등·호롱불, 처한 환경에 필요한 갖가지 물건들에 이르기까지, 보다 많은 것들을 가지고 생활한다.

1) 옷(승복); 붓다께서 처음에 제정하신 것은 분소의였지만, 승복을 공양하는 기간(가치나의)은 하안거 3개월 후 (10월이나 혹은 11월)에 승복을 바꿀 수 있다.

2) 음식(걸식을 기본으로 한다); 출가자가 음식을 받아서 먹는 것은 ‘즐기려는 것이 아니고, 습관적인 것이 아니며, 살찌기 위한 것도 아니고, 아름답기 위한 것은 더욱 아니다, 오직 수행을 지속하기 위하여 몸을 유지하려는 것일 뿐이다.’

① 정식 – 정오 이후는 제한된다. (Yavakalika; 아픈 스님일지라도 예외가 아니다.)
“비구(니)가 때아닌 때에 정식(時藥)이나 비정식(乾飯)을 씹거나 마시면” 바일제를 범한다. ‘때아닌 때’는 정오부터 다음 날 아침 동트기 전까지다. 정오는 일출과 일몰의 중간으로 계절에 따라 시간이 다르지만, 대부분 정오 12시로 제한하고 있다.
“비구(니)가 (자신이나 다른 이)가 전날 받은 음식을 먹으면” 바일제를 범한다. 이는 비구가 그의 기호적인 맛에 집착하는 것을 막는 기준이다. 제공할 음식명을 언급하는 사람들의 초대는 받지 않는다. 따라서 “제가 당신이 걸식을 받게 초대합니다.” 또는 “스님, 제가 점심공양을 올리겠습니다.”라고 해야 한다.
“비구(니)가 그를 위해서 고기나 생선을 잡는 소리를 듣거나 보거나 알아챈 것(三淨肉)을 먹으면” 바일제를 범한다. 또 날 것이나 덜 요리된 고기나 코끼리, 말, 개, 뱀, 사자, 호랑이, 표범, 곰, 하이에나 또는 사람의 살은 먹지 말아야 한다. (10대 야생동물)→ 그러나 우리나라 승가의 전통은 채식이다.

② 과일 쥬스 – 하루 이내로 제한된다. 또 과일주스는 언제라도 마실 수 있지만, 오후에는 과일의 조각이나 과육 덩어리가 없어야 한다. 과일 자체가 음식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과일공양(kappiya); 씨가 있는 과일은 싹을 틔울 수 있고 뿌리는 다시 심을 수 있으므로, 스님을 위해서 계를 받지 않은 淨人이 ‘정법(淨法, kappiya)’해야 한다: 불에 그슬리거나(火淨), 과일을 칼로 긋거나(刀淨), 손톱자국을 내거나(鳥啄破淨) 한다. 과일의 씨가 없거나 씨가 덜 익어서 재생할 수 없는 것은 정법을 할 필요가 없다. 또, 스님이 망고, 매실, 복숭아, 자두 등등 과일의 씨가 상하지 않게 씨를 바르거나 껍질을 가는 등으로 조심해서 먹으면, 죄가 되지 않는다.)

③ 약이나 강장제(七日藥); “오종약(다섯 가지 강장제; 버터를 정제한 Ghee, 신선한 버터, 기름, 꿀, 설탕/석밀) 중에 어느 것이라도 받은 날로부터 7일 넘게 소유하면” 바일제이다. 순수한 초콜릿(설탕+식용유+코코아; 95% 다크초콜릿)은 허락되지만(非時藥), 우유가 들어있는 초콜릿은 허락되지 않는다. (우유는 음식이므로 오후에 마실 수 없다)

④ 4개월 시약; “비구(니)가 아프지 않아도 필수품인 ‘4개월 시약(pavarana)’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지만, 필요 없는데도 4개월을 초과하면” 바일제이다.

⑤ 진형수약은 일생 동안 복용해야 하는 약 등이다. (예를 들어 생강은 위장질환을 위한 약으로 ‘일생동안’ 약재로서 사용되지만, 음식에 넣으면 ‘음식’이 되므로 약으로 사용하거나 밤에 지닐 수 없다.)

3) 돈

“비구(니)가 주어지지 않은 주인있는 5전 이상의 가치있는 물건을 가지면” 바라이를 범한 것이다.” (5전의 기준은 사회법에서 중죄를 인정되는 아주 막대한 금액이다.)

출가자 누구라도 금이나 돈을 승낙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출가자의 길이 아니며, 이는 비구의 길이 아니다. 신심이 있는 재가불자들의 잘못된 기증이 비구들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정해진 것이다. 淨人은 스님에게 순례 여행, 필수품, 불경 등에 사용하는 합법적인 이유가 있을 때, 스님의 요청으로 (보시받은 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지만, 스님 스스로 그것을 손에 넣을 수 없다.

“비구가 돈으로 사고·파는 일에 관여하면” 혹은, “비구가 교역을 통해서 금이나 돈을 획득하면” 그 물건을 내놓아야 하는 니살기바일제를 범한다.” (예외조항으로 스님이 사찰이나 거주하는 곳에서 잃어버린 귀중품을 발견하면 이를 안전한 보관에 보관할 필요가 있다.)

Ⅳ. 법을 가르침

비구의 일상은 전적으로 법안정을 얻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며 지혜로서 다른 이들과 소통하는 것이지만 법을 가르치는 일은 쉽지 않다. 좋지 않게 행한다면 오히려 그릇된 오해를 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일 비구가 재가불자들에게 같은 단어를 되풀이하면서 법을 가르치면” 바일제를 범한다.

스님은 다음과 같은 청중들에게는 법을 설하지 말아야 한다. (듣는 이가 아픈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듣는 이가 손에 우산을 갖고 있거나, ②지팡이를 갖고 있거나, ③칼을 갖고 있거나, ④무기를 갖고 있거나, ⑤가죽신· 부츠·샌들을 싣고 있으면 설하지 말아야 한다. ⑥듣는 이는 차에 앉아 있고 스님은 그보다 낮은 차이거나, 차가 아닌 어떤 곳에 앉아서, ⑦듣는 이는 누워있는데 비구는 앉거나 서서, ⑧듣는 이는 무릎을 쥐고 앉아 있는데, ⑨모자나 터번을 쓰거나, 머리를 스카프나 쇼울로 가리고 있는 이에게, ⑩스님이 바닥에 앉아 있는데, 듣는 이는 자리에 앉아 있거나, ⑪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이보다 스님이 낮은 자리에 앉아서, ⑫앉아 있는 이에게 스님은 서서, ⑬앞서서 걸어가는 이를 스님이 뒤따라가면서, ⑭듣는 이가 길을 걷는데 스님이 갓길을 걸으면서 설법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청중이 존경을 보이게 하는 것이다.

Ⅴ. 그 외 금지조항들

“오후부터 다음날 동틀 무렵까지, 마을이나 시내나 도시에 혼자 가면, 비상사태를 제외하고, 바일제이다.”

비구를 잘못되게 할 여섯 종류의 사람은: 매춘부, 미망인, 미혼녀(노처녀), 비구니, 성도착자, 선술집이다. 비구에게, 노래하거나 음악이나 춤추는 것을 보거나 들으러 가는 것이 금지된다. 또 스님은, 아이들처럼 장난감을 가지고 놀거나 게임 등을 하는 것, 꽃등으로 장식품을 만드는 것, 갖가지 마술, 예언, 참사에 떨어질 수 있게 하는 지식, 영적인 것을 이용한 지식과 같은 것들을 사용을 삼가야 한다.

알코올; 모든 불자를 위한 오계의 다섯 번째는 음주에 관한 것이다. 알코올은 마음작용을 파괴하는 것으로 종종 어쭙잖은 행동이나 언행의 원인이 되곤 한다.

“비구(니)가 알코올을 마시면” 바일제이다.

비구의 잘못된 생계; 율장에서 잘못된 생계는, 보수를 바라고 의학적인 치료를 해 주는 것, 성수나 성스러운 실을 만들고, 보수를 받고자 빠리따(경전)을 암송하는 행사를 추구하는 것, 더 많은 것을 원하여 적은 공양을 돌려줌으로써 어떤 것을 얻겠다고 생각하는 것 등이다.

Ⅵ. 예절 및 호칭

붓다는 “승가와 재가자 모두 공동체의 아름다움과 훌륭함을 위하여” 여러 방법으로 승가에게 존경을 표하는 것을 허락했다. 오체투지(vandana, 이마, 두 팔꿈치, 두 무릎을 닿게 하는), 서서 환영하기(uttahana), 존경을 담은 합장(anjali)과 아름다움과 훌륭함으로 존경을 표하는(samicikamama) 등의 방법들이다.

어린 비구는 법랍이 많은 비구를 “반떼(‘존경하는 스님’ 또는 ‘거룩한 스님’)”라고 부른다. 재가불자들도 비구들을 부를 때 이처럼 일반적인 형태를 사용한다. 나라마다 그들의 나이나 경험상 선임자들을 부르는 고유한 호칭이 있다. → 즉, 스님의 법명을 부르지 않고, ‘스님’ 혹은 ‘주지스님’과 같이 소임을 붙여서 부른다.

om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asambuddhassa
옴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하또 쌈마쌈붓다싸